1 /
4 page
Total
6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35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
|
2040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9
|
|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3
|
7311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4
|
7264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5
|
|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
|
7277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6
|
7280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다
|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7
|
7282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가
|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8
|
7284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
|
50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6
|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
|
25745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2
|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1
|
73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12
|
5459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6
|
|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
|
5462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
|
3661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6
|
|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5
|
739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4
|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6
|
363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1
|
|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7
|
732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8
|
|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18
|
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9
|
739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하
|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20
|
81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6
|
|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21
|
126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2
|
401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23
|
720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2
|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4
|
485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1
|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25
|
136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2
|
|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6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27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8
|
4864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5
|
|
|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29
|
4693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6
|
|
|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0
|
48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7
|
2
|
다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1
|
147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나
|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2
|
720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3
|
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34
|
3788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5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6
|
163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2
|
|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37
|
2029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38
|
19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1
|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9
|
548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9
|
|
19. 실내주차장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40
|
107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9
|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41
|
2931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5
|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2
|
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20130806
|
20140807
|
View
Modify
Delete
|
43
|
58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1
|
|
|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4
|
34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5
|
3414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6
|
341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가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7
|
341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나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8
|
3417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다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49
|
3422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0
|
3423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3
|
|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1
|
6040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
|
|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52
|
604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53
|
736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54
|
343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5
|
6042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
|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56
|
344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1
|
|
|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7
|
608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71024
|
20180425
|
View
Modify
Delete
|
58
|
608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20171024
|
20180425
|
View
Modify
Delete
|
59
|
60427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
|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0
|
3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1
|
|
|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61
|
3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62
|
60431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1
|
|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3
|
60432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2
|
|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4
|
34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65
|
60434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
|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6
|
34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1
|
|
|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67
|
60436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8
|
60437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69
|
60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0
|
6081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71
|
60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2
|
6045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3
|
6081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74
|
608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5
|
|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75
|
60453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
|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6
|
736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77
|
60455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1
|
|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78
|
34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3
|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79
|
60462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
|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0
|
60463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1
|
60464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2
|
6046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
|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3
|
6073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1
|
|
|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4
|
604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5
|
6074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6
|
60477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
|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7
|
60478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1
|
|
|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8
|
348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89
|
348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0
|
60481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4
|
|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91
|
60482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92
|
60483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93
|
34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4
|
3488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5
|
349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6
|
3493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2
|
2
|
|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7
|
3494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2
|
3
|
|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8
|
60488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
|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99
|
3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00
|
60490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2
|
|
|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1
|
60491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3
|
|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2
|
60492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
|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3
|
608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0161202
|
20170603
|
View
Modify
Delete
|
104
|
6049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5
|
200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40318
|
20140919
|
View
Modify
Delete
|
106
|
60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2
|
|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7
|
6049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8
|
604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9
|
6082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
|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10
|
35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1
|
6082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7
|
|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12
|
605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13
|
60565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14
|
3419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1
|
|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5
|
3421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3
|
|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6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7
|
60567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18
|
6056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19
|
60570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20
|
7390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
20201020
|
20210421
|
View
Modify
Delete
|
121
|
352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
|
|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2
|
605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3
|
감독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23
|
6060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3
|
감독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24
|
352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
|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5
|
3530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1
|
|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6
|
71376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2
|
|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7
|
3532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8
|
3533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9
|
60971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30
|
60972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1
|
|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31
|
60973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2
|
|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32
|
60974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33
|
60975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34
|
7366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135
|
6061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1
|
|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36
|
60615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2
|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37
|
3546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3
|
|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38
|
60617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
|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39
|
60618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2
|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0
|
35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4
|
|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41
|
60621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5
|
|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2
|
60623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7
|
|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3
|
6062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8
|
|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4
|
35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9
|
|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45
|
606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1
|
|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46
|
7367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3
|
|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147
|
357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6
|
|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48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49
|
60642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1
|
|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0
|
60643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2
|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1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52
|
358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7
|
|
|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53
|
6083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1
|
|
|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54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
|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55
|
6083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3
|
|
|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56
|
355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1의2
|
|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57
|
60628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2
|
|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8
|
60415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3
|
|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9
|
60417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5
|
|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0
|
60418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6
|
|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1
|
3766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62
|
3769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1
|
|
|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63
|
60438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4
|
60443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4
|
|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5
|
60444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5
|
|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6
|
37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67
|
60459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
|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8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69
|
60461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0
|
604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1
|
60473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
|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2
|
60474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1
|
|
|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3
|
60475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
|
|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4
|
36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75
|
36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
|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76
|
6050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7
|
6051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8
|
6051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79
|
6051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
|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80
|
6079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20140318
|
20140919
|
View
Modify
Delete
|
181
|
369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82
|
369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83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84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85
|
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86
|
6083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
|
|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87
|
60836
KBimCode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88
|
6083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89
|
6083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90
|
6084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91
|
6051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
|
|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92
|
370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93
|
607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4
|
37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95
|
37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2
|
|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96
|
6052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97
|
6052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98
|
371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99
|
6053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00
|
6057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
|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