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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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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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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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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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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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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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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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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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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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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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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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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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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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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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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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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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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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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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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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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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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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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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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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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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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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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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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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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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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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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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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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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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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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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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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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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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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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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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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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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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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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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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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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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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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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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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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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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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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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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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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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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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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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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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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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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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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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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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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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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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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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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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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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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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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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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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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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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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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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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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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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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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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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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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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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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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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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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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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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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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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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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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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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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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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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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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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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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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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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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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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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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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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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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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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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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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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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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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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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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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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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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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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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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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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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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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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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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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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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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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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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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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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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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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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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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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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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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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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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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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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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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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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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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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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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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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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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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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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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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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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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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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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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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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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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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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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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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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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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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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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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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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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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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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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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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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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626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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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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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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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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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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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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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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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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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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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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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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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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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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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270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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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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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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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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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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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96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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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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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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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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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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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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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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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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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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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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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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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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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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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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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31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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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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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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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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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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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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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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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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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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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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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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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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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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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52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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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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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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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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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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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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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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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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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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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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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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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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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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