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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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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page Total 48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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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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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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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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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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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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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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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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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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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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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1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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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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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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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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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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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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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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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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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783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가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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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784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나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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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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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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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6536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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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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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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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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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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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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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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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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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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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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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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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7015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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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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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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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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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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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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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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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845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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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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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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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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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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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3336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2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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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501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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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503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2    2. 경관지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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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504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3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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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747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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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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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5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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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093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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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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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1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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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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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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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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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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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28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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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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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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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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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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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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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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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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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7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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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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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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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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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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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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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5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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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33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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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334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9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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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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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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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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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6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2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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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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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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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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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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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5491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의2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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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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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의2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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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1178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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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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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34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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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81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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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26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가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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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26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마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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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26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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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33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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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23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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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5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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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25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7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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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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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2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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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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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1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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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34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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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8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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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8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가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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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28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나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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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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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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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8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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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28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2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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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30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7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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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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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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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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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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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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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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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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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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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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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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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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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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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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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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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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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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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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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4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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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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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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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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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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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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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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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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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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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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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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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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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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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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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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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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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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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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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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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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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4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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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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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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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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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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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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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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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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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2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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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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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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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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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1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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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2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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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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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0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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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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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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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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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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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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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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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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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4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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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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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5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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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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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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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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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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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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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2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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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20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3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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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3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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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01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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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01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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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01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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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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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01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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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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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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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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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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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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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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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3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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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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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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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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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2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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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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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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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31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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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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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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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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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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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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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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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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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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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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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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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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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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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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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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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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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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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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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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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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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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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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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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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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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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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39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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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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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4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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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40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8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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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35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3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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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35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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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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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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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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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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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01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의2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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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29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의2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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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29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의3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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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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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4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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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29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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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2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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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5  1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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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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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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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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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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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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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나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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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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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2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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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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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3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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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80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가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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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80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나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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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0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다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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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80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라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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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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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마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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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8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사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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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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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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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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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다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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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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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2016.5.17, 2016.12.30, 2017.12.29,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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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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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1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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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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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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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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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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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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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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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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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4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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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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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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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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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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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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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9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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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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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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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80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가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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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80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나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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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80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다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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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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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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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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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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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92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1. 경관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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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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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가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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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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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나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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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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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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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92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가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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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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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92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다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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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92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가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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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92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나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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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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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4. 방재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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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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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가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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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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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나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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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92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다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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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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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5. 보호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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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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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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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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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나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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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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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다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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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92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라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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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9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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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9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나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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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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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7. 취락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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