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3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3099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2
|
|
|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2
|
28133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80328
|
20090101
|
View
Modify
Delete
|
3
|
7423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4
|
1190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
|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
|
119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6
|
1190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3
|
|
|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7
|
118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8
|
362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나
|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9
|
307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8
|
|
|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2.13, 2012.7.4>
|
20120704
|
20120704
|
View
Modify
Delete
|
10
|
7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
|
33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가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12
|
366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3
|
327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14
|
328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41111
|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15
|
716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
|
35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17
|
317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
|
340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19
|
340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20
|
732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1
|
342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22
|
308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7
|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23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4
|
308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25
|
32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26
|
32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5
|
|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27
|
308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28
|
308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29
|
308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라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30
|
309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바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31
|
32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사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32
|
351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
|
|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33
|
8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4
|
8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5
|
85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6
|
33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37
|
81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8
|
81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