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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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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page Total 47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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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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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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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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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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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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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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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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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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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2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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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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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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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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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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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9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나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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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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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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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7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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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7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2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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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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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3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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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0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2    2. 지하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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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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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7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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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1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2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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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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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6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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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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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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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47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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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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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92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6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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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93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나  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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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85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6    6. 토압 및 지하수압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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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9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1105  2010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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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5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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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14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3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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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121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4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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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2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6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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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403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5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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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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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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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2702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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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2710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카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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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736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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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2762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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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2771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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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2775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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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2809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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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2841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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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2675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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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2717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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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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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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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4187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나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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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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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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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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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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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13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6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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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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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2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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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52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1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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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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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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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33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제25조(지하층의 구조)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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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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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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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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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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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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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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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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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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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503
1823  건축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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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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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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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8444
1823  건축법  2   정의  1  5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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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593
1823  건축법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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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596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1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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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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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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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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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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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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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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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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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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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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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4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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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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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3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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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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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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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810
1823  건축법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1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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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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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5838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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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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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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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6178
1823  건축법  75   건축주 등의 의무  1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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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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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6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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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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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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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291
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2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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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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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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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280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1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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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281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2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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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282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3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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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283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4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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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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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6의2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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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383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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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1437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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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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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9   건축협정의 폐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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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457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4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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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498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5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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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85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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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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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3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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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17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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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17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2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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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7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4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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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90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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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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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2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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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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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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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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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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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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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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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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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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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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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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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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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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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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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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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592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6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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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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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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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95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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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4062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4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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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61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6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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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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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8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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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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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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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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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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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96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하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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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61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1  4  가  가. 지하층의 면적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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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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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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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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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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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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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0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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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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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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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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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2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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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442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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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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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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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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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선정대표자  5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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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82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5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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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2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2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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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22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1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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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225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등급의 재분류 등  2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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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693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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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227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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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22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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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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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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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의 승계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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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의 승계  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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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7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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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24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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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381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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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81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2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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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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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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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37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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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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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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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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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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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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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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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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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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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78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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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80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20200527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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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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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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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372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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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659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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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933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1   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330  2011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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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802
1964  공중위생관리법  9조의2   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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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2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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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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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라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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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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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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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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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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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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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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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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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2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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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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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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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20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3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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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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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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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36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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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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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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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09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1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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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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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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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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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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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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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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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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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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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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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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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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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   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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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1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의2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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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39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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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8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사  사. 지하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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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95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라  라. 지하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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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37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5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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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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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마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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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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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1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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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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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가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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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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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나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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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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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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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92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가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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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45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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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4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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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4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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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20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3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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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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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1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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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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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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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43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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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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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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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49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3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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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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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3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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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49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2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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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49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2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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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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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5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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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4796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2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20110607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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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4778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5   양벌규정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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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5212
513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4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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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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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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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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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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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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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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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837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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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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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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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008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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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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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5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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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008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의2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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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05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171226  201712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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