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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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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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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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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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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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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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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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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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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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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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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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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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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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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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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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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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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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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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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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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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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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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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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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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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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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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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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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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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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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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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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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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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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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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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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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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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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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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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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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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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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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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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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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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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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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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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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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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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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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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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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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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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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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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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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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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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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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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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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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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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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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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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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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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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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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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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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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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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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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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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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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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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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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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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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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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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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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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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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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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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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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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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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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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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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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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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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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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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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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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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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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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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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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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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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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