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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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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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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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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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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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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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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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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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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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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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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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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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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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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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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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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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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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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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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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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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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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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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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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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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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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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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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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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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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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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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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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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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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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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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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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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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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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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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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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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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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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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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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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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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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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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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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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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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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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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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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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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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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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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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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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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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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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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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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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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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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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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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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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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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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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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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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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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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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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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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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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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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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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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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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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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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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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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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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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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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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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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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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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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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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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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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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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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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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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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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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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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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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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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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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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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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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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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21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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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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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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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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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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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19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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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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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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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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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7
|
|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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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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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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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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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2
|
|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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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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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31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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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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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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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27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6
|
발주청의 업무 범위
|
1
|
|
|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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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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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8277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
2
|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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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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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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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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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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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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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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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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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227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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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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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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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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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426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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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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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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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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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200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가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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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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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201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나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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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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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16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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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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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44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
|
|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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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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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23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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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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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70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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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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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244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3
|
|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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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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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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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7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3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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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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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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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78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3
|
|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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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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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37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4
|
|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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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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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738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1
|
|
|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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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38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3
|
|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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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94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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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40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
|
|
|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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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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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739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2
|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130611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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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45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3
|
|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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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45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4
|
|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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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977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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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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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503
|
1821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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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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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269
History
|
1821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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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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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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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27
|
1821
|
도로법
|
10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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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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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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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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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96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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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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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08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6
|
|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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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09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6
|
|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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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0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7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
|
|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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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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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11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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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112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5
|
|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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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112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2
|
비밀 유지의 의무
|
|
|
|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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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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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5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
|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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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5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2
|
|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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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172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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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172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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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17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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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174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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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06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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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3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4
|
|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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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77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3
|
|
|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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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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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570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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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810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1
|
|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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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81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2
|
|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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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749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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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750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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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851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1
|
|
|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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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88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3
|
|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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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7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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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157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1
|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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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6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4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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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8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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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3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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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3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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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3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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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3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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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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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41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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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1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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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39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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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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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41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6
|
|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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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56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위원의 대리 출석
|
|
|
|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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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41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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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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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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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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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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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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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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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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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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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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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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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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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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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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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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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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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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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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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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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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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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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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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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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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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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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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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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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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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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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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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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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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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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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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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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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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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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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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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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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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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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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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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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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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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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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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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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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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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40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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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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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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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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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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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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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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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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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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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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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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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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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96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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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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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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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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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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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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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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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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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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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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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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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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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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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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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998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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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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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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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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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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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00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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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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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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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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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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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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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516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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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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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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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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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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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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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623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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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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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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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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