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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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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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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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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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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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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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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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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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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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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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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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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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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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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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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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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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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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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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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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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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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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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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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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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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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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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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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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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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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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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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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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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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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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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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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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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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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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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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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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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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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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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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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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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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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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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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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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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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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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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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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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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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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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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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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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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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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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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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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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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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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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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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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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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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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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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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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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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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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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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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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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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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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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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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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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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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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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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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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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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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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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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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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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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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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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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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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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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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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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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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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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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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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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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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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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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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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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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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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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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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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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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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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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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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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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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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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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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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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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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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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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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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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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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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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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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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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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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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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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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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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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