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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5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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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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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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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40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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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0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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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40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6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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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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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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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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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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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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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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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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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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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826
1823  건축법  2   정의  1  20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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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13
1823  건축법  84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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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8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2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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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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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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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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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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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43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1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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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65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3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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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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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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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005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1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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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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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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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4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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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94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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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300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2  3    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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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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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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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6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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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6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2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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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6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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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7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2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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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7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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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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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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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2618
KBimCode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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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8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8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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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30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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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30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가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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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30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나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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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30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6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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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30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7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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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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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922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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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44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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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945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2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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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948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3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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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95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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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951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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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952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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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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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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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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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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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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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4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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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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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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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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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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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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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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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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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2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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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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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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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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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3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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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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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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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다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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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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