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5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32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2
|
|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40522
|
20140523
|
View
Modify
Delete
|
2
|
70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
20190423
|
20190423
|
View
Modify
Delete
|
3
|
213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1
|
1
|
가
|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4
|
25669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5
|
25671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나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6
|
4568
History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라
|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
|
4906
History
|
1823
|
건축법
|
46
|
건축선의 지정
|
1
|
|
|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
|
354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3
|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
|
328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41111
|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10
|
716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
|
360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5
|
|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12
|
739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6
|
|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20200910
|
20200910
|
View
Modify
Delete
|
13
|
32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조의2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14
|
126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15
|
125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16
|
428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2
|
|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7
|
485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1
|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18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9
|
13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자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0
|
487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나
|
나. 철도중 도시철도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21
|
459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
1
|
|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22
|
482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1
|
나
|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23
|
495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라
|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20091102
|
20091102
|
View
Modify
Delete
|
24
|
494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3
|
10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20090805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25
|
149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6
|
3802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9
|
|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27
|
51385
|
1821
|
도로법
|
5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
|
|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28
|
50858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View
Modify
Delete
|
29
|
7358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30
|
5484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1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31
|
548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2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32
|
7352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3
|
1
|
|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33
|
7353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4
|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
2
|
1
|
|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34
|
7353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4
|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
2
|
2
|
|
2. 시·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35
|
1080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6
|
567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다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37
|
567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0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38
|
600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10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
20090422
|
20091023
|
View
Modify
Delete
|
39
|
600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11
|
|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20090422
|
20091023
|
View
Modify
Delete
|
40
|
60474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1
|
|
|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41
|
1215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42
|
616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1
|
2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20090630
|
20090630
|
View
Modify
Delete
|
43
|
6189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1
|
6
|
|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0081231
|
20090101
|
View
Modify
Delete
|
44
|
6189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2
|
1
|
|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
20081231
|
20090101
|
View
Modify
Delete
|
45
|
6189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2
|
2
|
|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
20081231
|
20090101
|
View
Modify
Delete
|
46
|
6201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3
|
가
|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47
|
6308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7
|
1
|
|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20090421
|
20090504
|
View
Modify
Delete
|
48
|
627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8
|
|
|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9
|
98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0
|
6322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1
|
3
|
|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51
|
683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2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52
|
6836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3
|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53
|
160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3
|
가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