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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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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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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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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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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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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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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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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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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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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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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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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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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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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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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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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1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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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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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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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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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4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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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자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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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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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가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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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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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1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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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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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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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2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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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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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6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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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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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457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3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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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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