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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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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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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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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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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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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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9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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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39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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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40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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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16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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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1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1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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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2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3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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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46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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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46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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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46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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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261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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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261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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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261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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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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