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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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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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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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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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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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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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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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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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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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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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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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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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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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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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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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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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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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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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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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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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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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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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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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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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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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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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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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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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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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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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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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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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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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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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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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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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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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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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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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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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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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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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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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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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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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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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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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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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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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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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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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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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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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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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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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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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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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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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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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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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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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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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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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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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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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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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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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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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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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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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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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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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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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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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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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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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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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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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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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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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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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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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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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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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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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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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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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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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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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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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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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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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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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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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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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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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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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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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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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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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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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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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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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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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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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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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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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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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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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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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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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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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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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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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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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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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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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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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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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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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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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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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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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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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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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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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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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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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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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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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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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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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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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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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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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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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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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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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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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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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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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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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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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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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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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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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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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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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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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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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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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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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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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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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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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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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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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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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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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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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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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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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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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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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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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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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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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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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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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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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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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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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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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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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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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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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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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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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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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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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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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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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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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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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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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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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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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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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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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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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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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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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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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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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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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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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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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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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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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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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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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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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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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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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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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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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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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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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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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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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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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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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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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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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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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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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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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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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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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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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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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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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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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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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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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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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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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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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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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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5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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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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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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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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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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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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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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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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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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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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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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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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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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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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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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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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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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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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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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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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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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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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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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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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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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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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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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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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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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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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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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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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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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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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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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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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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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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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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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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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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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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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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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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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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33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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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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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11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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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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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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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111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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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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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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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136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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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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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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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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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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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16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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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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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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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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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1944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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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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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016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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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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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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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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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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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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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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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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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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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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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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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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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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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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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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