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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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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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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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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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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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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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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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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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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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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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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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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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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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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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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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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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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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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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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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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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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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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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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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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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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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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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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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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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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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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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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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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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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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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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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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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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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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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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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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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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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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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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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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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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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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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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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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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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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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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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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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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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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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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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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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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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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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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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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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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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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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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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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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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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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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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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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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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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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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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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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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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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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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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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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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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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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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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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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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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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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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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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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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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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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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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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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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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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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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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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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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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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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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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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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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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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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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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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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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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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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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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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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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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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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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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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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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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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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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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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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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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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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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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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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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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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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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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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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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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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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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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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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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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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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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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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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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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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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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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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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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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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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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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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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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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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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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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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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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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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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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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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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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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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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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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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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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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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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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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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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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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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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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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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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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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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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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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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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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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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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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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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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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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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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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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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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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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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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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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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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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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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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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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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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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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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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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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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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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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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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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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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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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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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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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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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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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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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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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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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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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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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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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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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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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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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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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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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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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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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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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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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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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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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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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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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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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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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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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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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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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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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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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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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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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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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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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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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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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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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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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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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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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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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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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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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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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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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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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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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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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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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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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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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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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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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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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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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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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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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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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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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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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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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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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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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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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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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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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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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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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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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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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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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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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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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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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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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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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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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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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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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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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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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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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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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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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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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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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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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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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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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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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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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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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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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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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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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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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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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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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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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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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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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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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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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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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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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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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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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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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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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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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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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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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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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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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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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