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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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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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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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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99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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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020
KBimCode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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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3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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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0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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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9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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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나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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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752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7. 취락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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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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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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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8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2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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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20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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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4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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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4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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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4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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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8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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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205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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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7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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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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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2. 자연취락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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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7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가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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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49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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