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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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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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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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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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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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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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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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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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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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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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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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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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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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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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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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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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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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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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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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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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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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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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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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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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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0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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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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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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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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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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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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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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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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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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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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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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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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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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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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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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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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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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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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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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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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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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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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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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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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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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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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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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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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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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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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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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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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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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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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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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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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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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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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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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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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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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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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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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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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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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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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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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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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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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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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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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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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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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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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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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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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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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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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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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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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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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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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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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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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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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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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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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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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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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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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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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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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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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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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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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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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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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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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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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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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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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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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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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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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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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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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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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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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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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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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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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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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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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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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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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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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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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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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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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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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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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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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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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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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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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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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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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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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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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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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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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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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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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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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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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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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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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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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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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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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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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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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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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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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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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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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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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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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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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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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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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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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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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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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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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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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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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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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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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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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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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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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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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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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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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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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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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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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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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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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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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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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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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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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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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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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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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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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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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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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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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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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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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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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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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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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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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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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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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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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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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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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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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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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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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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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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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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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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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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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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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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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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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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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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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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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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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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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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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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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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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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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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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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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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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