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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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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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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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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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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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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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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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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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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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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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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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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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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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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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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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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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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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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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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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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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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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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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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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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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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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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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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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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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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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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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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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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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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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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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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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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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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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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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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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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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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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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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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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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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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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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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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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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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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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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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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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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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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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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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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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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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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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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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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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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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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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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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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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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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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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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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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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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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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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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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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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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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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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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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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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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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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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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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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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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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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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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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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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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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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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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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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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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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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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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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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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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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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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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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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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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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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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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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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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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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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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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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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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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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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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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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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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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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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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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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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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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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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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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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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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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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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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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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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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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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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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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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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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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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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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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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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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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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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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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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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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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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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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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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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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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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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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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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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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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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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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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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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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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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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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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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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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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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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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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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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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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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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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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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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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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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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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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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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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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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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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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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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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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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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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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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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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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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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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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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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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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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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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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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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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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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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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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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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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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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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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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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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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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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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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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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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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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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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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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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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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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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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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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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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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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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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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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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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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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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