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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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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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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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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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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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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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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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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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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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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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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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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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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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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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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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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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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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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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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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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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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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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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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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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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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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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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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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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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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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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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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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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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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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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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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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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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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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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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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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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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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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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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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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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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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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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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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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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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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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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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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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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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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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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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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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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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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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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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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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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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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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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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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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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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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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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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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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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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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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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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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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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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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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