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04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1
|
|
|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2
|
194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
|
194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4
|
1941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마
|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5
|
112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
|
112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
|
112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라
|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
|
112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
|
1941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0
|
194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1
|
1942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나
|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2
|
1942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3
|
253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3
|
|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4
|
117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
|
627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2
|
|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