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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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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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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3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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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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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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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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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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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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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마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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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2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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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2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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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2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라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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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2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3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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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41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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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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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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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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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나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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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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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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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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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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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7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3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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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279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2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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