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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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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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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3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가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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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3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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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2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4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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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2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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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508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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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1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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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30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8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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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6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2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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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31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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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4445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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