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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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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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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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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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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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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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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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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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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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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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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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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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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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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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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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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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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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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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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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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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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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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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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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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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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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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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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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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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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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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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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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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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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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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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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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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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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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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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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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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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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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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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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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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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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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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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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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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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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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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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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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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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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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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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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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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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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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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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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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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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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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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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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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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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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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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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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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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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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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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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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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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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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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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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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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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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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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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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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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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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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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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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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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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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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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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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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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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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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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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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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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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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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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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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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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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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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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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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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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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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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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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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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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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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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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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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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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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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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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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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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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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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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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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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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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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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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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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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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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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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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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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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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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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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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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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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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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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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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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