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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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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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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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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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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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4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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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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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3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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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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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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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2  가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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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1821  도로법  2   정의    1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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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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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2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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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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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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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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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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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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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1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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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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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2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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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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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3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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