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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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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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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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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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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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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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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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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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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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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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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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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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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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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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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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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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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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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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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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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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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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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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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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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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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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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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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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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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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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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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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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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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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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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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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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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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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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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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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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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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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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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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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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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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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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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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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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