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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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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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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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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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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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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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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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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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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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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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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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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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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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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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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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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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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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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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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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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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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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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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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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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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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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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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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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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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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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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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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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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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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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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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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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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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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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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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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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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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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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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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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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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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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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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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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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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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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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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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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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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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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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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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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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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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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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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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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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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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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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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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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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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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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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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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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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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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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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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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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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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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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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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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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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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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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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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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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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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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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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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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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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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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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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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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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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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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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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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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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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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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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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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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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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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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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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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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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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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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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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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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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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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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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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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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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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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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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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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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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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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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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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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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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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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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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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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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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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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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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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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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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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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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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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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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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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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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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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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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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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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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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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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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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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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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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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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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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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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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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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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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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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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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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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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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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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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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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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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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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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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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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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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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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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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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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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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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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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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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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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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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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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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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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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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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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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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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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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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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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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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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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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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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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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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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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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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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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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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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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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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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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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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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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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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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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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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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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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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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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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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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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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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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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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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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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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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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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48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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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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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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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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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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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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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161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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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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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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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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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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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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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4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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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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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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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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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
|
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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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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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1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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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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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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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427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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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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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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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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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42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
|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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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422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4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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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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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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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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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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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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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85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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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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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170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3
|
|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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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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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175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
|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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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7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
|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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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7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
|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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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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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17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1
|
|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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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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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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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7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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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17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3
|
|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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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906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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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4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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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61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1
|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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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3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20150601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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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19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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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330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5
|
|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20150601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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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19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6
|
|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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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04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
|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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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19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1
|
|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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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61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2
|
|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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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61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3
|
|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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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61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4
|
|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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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6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5
|
|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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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
|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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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1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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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7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1
|
|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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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27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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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76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1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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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8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4
|
|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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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68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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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99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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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6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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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6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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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37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3
|
|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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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1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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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1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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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1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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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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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1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1
|
|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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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26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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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26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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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2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1
|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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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98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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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231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
20130522
|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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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965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
|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0100204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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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33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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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23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6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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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7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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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33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1
|
3
|
|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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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33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1
|
4
|
|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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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25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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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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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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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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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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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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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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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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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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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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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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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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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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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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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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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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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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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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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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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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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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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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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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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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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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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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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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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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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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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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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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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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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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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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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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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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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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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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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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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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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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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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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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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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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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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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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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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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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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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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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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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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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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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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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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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28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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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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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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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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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43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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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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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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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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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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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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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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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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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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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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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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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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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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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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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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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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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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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4297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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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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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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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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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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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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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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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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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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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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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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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
|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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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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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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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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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29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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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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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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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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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400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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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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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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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35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2
|
1
|
|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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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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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35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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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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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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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35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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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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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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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01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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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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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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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29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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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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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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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35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7
|
2
|
|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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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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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29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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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4014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3
|
|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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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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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01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8
|
|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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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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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016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2
|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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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01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4
|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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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430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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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30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
2
|
|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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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29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4
|
|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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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2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1
|
|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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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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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020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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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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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36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9
|
|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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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436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1
|
|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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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02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2
|
|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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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436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3
|
|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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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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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4025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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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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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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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436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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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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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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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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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31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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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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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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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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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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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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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371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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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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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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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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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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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409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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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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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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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09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2
|
|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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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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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437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4
|
|
|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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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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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4103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1
|
|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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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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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4104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2
|
|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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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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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3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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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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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4038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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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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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25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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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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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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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04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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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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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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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04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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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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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20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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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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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0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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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20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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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20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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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404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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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438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
|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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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4045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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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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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04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7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1
|
|
|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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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3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
|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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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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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33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
|
|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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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33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1
|
|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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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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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04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3
|
|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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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38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1
|
|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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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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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04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3
|
|
|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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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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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26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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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394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1
|
|
|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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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39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
|
|
|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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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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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394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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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39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6
|
|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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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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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39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
|
|
|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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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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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10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1
|
|
|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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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39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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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10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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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39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1
|
|
1. 공익사업용 토지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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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39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2
|
|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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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4396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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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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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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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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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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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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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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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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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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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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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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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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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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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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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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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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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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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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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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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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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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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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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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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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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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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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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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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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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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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439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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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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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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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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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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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4397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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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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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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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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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439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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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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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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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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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39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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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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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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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439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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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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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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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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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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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344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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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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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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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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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4051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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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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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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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405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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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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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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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440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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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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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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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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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41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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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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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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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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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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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4400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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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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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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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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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05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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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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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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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400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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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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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40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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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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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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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400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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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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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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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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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05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
|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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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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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40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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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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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440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4
|
|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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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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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440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6
|
|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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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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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4056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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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05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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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440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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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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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410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
|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
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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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26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의2
|
|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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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38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2
|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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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403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6
|
|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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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4403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0
|
|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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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429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의2
|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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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4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
|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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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34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3
|
2
|
|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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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4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
|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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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362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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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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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3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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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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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36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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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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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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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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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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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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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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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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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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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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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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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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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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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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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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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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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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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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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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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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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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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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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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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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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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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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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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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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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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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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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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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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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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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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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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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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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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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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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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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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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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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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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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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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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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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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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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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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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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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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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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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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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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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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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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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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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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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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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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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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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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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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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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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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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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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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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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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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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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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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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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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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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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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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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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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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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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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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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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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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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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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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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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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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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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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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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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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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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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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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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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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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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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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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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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