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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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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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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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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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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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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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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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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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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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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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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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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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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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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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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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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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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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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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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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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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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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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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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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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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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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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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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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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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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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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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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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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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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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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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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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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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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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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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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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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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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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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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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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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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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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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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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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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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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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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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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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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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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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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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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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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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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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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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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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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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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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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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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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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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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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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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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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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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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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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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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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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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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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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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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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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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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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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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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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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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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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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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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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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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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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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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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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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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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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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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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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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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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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