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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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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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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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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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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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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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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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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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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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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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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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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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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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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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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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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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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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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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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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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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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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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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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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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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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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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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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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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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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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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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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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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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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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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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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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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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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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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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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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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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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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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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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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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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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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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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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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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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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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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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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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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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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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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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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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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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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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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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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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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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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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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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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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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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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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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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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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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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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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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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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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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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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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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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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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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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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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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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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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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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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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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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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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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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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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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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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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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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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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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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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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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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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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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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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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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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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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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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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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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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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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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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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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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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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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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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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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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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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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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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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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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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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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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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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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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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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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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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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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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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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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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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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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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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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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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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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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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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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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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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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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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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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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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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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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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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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5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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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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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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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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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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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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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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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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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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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0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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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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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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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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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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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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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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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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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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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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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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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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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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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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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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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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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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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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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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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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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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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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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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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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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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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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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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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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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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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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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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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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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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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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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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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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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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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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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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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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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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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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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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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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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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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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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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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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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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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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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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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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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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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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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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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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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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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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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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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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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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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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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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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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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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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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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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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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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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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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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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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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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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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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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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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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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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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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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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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400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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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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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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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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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8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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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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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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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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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002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2
|
|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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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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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027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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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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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014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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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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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078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2
|
|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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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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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1385
|
1821
|
도로법
|
5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
|
|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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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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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1387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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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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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1388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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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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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127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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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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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1393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1
|
|
|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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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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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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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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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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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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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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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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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0859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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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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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0861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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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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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284
History
|
1821
|
도로법
|
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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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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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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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462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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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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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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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38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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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0785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
|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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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996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3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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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997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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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9971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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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997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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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9975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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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997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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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997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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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9979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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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998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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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9983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2
|
|
|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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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998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3
|
|
|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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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998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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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9987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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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998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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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842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3
|
|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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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0443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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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136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다
|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20130125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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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12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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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19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
|
2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00907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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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72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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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966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3
|
1
|
|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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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3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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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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