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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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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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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5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6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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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2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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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28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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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2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나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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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2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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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1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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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2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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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71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5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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