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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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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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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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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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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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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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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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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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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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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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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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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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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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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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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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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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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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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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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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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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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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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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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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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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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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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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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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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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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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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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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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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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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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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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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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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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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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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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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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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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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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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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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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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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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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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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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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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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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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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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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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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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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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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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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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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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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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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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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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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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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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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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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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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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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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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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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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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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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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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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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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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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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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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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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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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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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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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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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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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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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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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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