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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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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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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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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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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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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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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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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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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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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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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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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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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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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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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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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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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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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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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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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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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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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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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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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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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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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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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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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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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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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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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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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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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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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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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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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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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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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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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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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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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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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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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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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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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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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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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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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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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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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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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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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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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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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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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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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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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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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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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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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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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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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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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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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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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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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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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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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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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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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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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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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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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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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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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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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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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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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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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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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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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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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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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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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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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2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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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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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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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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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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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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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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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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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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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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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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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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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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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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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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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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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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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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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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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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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6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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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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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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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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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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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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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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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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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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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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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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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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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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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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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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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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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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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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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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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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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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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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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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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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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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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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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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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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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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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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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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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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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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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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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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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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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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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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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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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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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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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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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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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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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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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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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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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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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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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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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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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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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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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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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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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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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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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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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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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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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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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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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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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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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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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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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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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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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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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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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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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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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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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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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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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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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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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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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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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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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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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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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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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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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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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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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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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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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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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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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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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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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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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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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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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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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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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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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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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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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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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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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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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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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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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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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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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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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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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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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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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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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6858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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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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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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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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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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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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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859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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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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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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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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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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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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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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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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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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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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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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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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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859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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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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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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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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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860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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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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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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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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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860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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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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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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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860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3
|
|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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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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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860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4
|
|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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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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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958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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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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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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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9655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
|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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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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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965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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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96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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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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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966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4
|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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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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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9667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
|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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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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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954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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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975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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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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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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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97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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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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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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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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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819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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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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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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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81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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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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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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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81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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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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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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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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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938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5
|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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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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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992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2
|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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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990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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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9901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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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9903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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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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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26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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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26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1
|
|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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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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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26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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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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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028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8
|
|
|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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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029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
|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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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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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031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3
|
|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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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996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
|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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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047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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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048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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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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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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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60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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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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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0234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3
|
|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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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996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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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97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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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042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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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43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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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43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가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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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43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가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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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4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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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834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
|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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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40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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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890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
|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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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886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1
|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
20160126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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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890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2
|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20170210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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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892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6
|
|
|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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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905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7
|
|
|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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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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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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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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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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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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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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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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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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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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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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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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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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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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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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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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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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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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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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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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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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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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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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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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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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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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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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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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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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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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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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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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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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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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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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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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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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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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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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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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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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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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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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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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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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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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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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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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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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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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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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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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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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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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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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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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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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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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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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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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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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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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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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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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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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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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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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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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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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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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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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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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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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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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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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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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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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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6.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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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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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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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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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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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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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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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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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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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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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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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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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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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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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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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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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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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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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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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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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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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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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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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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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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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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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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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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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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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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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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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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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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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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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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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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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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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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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442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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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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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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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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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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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443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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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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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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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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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048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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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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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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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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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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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05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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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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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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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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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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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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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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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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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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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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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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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012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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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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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444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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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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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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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7444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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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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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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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44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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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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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048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1
|
|
|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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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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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1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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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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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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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51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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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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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51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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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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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51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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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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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519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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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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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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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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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36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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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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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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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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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521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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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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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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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521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5
|
|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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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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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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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521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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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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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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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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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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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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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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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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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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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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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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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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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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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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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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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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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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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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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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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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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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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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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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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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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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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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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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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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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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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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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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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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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9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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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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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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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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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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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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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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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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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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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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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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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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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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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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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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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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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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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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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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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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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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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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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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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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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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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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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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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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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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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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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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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526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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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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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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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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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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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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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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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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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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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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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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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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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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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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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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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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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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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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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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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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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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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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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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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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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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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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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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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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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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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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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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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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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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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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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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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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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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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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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568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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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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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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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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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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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568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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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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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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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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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569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5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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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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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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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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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55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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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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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554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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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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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649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3
|
|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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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666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5
|
|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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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667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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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667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
|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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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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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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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673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2
|
|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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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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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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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577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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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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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582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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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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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582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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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58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나
|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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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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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583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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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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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583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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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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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583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나
|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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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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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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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583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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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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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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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58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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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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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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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583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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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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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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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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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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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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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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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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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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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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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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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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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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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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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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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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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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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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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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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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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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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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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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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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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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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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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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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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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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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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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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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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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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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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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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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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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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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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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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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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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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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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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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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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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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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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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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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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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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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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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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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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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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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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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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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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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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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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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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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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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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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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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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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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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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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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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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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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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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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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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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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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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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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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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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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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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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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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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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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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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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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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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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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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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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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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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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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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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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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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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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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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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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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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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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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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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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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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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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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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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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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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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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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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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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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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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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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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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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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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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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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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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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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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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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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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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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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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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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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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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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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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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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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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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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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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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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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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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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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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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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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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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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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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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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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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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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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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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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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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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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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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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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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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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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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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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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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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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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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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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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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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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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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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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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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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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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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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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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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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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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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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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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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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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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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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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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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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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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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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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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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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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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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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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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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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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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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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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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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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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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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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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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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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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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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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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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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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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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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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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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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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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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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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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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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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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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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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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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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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