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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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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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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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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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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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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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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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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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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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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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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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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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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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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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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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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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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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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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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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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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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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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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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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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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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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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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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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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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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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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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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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