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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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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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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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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12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가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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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5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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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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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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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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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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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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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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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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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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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467
1823  건축법  2   정의  2  7    7. 판매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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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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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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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638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가  가.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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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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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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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5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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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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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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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1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다  다. 판매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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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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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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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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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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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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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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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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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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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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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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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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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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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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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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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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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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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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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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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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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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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5995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    4.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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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671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5    5.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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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다  다. 판매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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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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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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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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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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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4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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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48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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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28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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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1162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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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27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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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940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7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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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942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2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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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03
KBimCode
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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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0063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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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861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나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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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725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나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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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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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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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4429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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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9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2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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