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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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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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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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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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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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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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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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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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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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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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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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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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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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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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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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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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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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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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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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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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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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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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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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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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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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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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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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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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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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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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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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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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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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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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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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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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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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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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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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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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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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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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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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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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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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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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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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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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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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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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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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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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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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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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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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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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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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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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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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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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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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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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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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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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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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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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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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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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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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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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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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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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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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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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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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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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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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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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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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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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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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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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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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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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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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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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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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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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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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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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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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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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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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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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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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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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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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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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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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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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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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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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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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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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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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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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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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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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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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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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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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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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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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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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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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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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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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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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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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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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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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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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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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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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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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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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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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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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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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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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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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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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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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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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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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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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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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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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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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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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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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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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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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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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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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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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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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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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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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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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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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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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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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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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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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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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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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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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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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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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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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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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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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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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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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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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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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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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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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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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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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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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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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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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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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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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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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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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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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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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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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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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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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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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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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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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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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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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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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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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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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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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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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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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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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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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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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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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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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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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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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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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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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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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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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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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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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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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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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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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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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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280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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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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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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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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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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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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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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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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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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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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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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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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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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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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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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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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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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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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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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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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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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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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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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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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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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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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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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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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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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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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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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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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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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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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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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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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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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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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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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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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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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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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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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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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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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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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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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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30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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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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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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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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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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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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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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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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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31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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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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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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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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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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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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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993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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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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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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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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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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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1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
|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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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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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586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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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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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220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6
|
|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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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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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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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22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
|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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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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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587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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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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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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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588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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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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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2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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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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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22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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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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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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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321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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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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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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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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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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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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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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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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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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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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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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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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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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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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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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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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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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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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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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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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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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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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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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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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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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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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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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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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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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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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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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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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