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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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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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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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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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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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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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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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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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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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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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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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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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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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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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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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