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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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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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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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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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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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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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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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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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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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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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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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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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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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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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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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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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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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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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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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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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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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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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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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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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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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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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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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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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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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