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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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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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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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2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3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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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7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6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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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76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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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6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3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20130903  2013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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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08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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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8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2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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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8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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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67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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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08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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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08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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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08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2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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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08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3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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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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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08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3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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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08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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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08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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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2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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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08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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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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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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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08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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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3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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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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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09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5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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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09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6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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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09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7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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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9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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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9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9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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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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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09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6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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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12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7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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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12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2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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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2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4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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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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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13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4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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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13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6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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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13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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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13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9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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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8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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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8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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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12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1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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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3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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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3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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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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