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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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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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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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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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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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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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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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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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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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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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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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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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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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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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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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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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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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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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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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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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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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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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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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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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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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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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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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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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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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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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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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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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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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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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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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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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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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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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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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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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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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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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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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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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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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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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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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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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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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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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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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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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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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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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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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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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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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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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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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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67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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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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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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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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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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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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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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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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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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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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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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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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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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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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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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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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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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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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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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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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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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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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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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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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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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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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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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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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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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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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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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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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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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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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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3
|
|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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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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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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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08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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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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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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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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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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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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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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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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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085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
|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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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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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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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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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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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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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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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116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
|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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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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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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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08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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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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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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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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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3
|
|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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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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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708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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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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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709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5
|
|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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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7091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6
|
|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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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709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7
|
|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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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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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709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8
|
|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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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709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9
|
|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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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09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5
|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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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709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6
|
|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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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12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7
|
|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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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12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2
|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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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12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4
|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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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13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
3
|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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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7132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4
|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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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35
|
713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6
|
|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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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13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7
|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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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133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9
|
|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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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08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10
|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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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08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10
|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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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0
|
712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1
|
|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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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23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
|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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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2
|
2023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
20150123
|
201503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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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3
|
2023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2
|
|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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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