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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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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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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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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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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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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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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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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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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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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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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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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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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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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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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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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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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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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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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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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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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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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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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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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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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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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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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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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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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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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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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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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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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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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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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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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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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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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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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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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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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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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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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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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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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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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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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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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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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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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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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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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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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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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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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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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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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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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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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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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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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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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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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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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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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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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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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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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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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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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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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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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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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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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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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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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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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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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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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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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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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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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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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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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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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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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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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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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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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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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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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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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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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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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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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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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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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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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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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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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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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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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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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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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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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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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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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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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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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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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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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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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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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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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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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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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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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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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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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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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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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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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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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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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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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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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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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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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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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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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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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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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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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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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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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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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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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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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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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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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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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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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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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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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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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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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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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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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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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6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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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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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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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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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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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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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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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976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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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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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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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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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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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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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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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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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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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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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04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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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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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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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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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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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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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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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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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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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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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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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04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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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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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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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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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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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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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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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077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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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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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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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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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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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85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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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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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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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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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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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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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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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072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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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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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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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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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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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072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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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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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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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072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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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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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074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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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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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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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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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78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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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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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79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라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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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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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1026
|
1821
|
도로법
|
38
|
도로의 점용
|
6
|
|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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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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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1369
|
1821
|
도로법
|
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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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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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51383
|
1821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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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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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51401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
|
|
제55조(도로표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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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1402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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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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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140
History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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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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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1724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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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1502
History
|
1821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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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1661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1
|
|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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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213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1
|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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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2472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2
|
|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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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2482
|
248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
2
|
|
|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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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628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1
|
|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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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63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4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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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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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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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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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25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4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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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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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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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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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
|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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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09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4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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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09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4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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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10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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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10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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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12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2
|
|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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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13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3
|
|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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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133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4
|
|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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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59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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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61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1
|
3
|
|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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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059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
|
|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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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59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1
|
|
|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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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059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2
|
|
|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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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516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9
|
건축자재의 표지
|
|
|
|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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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82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
|
1
|
가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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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191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2
|
|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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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91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
|
5
|
|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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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69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1
|
|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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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996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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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9985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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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998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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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9987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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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998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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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748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1
|
1
|
|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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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07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3
|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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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4005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
20201027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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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010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
|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0201027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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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9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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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9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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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9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4
|
|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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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95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7
|
|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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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3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3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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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3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3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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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211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
|
|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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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211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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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212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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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212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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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2122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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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2123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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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212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
|
|
|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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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930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
|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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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30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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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930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1
|
|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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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30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3
|
|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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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30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4
|
|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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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30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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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0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3
|
|
|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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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365
History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
|
|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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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37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나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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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37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다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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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33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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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0462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
|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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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0463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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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0464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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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0492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
|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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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08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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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08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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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367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3
|
|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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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60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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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365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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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42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5
|
|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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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432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3
|
|
|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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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12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5
|
|
|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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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123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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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226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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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23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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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23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6
|
|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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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429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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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42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6
|
|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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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280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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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23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
|
|
제31조(안내표지판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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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26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
|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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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23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1
|
|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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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261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2
|
|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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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23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4
|
|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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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265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나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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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00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3
|
|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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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8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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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06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1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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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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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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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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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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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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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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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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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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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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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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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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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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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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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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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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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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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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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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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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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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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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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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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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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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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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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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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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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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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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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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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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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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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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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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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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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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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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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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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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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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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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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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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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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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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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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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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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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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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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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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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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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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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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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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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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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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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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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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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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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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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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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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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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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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