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15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190423
|
20190423
|
View
Modify
Delete
|
2
|
729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200526
|
20200527
|
View
Modify
Delete
|
3
|
730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6
|
|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View
Modify
Delete
|
4
|
210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5
|
224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
|
26447
|
1823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
5
|
|
|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
|
27571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3
|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140528
|
20140528
|
View
Modify
Delete
|
8
|
117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
|
건축허가표지판
|
|
|
|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9
|
7382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10
|
623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
|
|
제31조(안내표지판등)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1
|
626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
|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2
|
623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1
|
|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
|
6261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2
|
|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4
|
623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4
|
|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5
|
100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3
|
|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