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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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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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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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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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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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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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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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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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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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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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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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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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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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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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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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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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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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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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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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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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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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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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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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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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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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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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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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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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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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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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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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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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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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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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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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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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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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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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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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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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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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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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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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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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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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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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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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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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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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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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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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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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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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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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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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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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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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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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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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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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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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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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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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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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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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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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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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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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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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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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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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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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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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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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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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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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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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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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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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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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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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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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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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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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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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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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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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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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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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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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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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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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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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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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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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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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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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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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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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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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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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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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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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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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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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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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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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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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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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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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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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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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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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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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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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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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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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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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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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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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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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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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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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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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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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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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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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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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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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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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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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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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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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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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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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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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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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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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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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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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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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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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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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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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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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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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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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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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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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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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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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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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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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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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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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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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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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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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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난구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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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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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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