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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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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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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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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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182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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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4183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3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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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253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1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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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503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2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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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25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6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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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478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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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607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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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65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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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69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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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8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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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3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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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2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6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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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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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803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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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190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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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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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라  라. 피난구조설비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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