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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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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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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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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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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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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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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7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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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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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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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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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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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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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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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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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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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4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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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74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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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74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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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747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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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74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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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74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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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747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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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1  5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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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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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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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823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3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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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695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4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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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696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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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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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3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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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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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8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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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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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2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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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909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6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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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909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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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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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4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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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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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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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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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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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199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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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5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6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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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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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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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617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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