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4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421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2
|
7422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3
|
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4
|
251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5
|
1943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
|
|
|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6
|
2518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2
|
|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7
|
2518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3
|
|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8
|
2518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4
|
|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9
|
2518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0
|
254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8
|
|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1
|
1156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
|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
|
1156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
1. 피난안전구역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
|
1156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가
|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
|
115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2
|
나
|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
|
265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
|
|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
|
5396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
|
|
|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7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8
|
739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9
|
739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4
|
|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20
|
739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21
|
315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4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2
|
304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마
|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20111230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23
|
6695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4
|
|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4
|
6710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8
|
|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25
|
6704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
|
|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6
|
6704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7
|
6704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8
|
6704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9
|
18777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9
|
벌칙
|
|
|
|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0
|
6724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
|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31
|
73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2
|
6724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33
|
6724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2
|
|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34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5
|
7386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6
|
738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7
|
7387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가
|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8
|
738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9
|
7386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의2
|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0
|
1889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1
|
6908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1
|
4
|
|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