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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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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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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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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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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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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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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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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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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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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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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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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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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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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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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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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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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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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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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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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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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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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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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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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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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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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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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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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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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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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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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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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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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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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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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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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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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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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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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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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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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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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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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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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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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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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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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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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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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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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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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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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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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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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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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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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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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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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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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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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522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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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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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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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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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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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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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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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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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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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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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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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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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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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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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42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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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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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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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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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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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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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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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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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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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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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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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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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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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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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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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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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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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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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59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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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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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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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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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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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67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8
|
|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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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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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32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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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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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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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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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67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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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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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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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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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24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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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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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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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940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1
|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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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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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940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2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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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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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7340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3
|
|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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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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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577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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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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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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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26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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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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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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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36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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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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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29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1
|
|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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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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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485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4
|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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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487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바
|
바. 학교중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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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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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492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5
|
|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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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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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459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
1
|
|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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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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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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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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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4864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5
|
|
|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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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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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43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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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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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43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
마
|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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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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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62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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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743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7
|
|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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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45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7
|
나
|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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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43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7
|
다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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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84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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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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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83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2
|
나
|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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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848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3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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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47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나
|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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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739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2
|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130611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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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50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4
|
|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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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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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86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가
|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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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8
|
|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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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87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2
|
|
2.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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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281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3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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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270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
1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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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963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가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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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959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6
|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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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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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45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나
|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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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06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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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75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8
|
|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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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73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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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676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3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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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684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1
|
|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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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685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2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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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6438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1
|
3
|
|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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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124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1
|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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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125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2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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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126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3
|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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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127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4
|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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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128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5
|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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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140
|
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1
|
1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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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41
|
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1
|
2
|
|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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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6226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1
|
|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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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88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3
|
|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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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393
|
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1
|
2
|
|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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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795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2
|
|
2. 국립·공립 학교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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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968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조의2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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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936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5
|
|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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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938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마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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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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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16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라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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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945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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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20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3
|
나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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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308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7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
20090421
|
2009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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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9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2
|
|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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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9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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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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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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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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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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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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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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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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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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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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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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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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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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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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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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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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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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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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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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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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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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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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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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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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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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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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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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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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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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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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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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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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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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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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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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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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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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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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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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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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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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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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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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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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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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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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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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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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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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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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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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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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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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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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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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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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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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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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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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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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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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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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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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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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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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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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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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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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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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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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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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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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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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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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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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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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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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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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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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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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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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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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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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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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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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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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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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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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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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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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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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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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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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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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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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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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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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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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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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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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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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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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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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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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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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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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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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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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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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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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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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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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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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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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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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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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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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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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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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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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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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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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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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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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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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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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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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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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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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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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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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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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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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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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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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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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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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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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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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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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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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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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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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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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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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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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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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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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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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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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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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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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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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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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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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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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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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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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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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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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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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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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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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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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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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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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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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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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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명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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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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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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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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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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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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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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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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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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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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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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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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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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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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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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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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