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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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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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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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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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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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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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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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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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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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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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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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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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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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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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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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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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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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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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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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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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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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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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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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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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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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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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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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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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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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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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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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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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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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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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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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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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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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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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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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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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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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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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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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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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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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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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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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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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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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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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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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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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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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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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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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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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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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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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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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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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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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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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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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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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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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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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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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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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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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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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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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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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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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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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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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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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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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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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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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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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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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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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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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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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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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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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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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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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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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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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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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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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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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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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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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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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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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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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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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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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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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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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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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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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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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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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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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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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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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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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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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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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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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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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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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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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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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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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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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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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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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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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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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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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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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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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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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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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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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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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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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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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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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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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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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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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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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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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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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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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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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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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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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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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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
1788
|
의료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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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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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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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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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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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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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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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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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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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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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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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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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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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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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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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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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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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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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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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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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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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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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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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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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201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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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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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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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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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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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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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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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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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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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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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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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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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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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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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3679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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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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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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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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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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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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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7368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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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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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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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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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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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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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9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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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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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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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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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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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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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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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9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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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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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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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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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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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9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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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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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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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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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9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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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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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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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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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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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9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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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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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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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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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98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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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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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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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99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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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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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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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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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99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2
|
|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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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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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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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9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3
|
|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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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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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00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5
|
1
|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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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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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00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5
|
2
|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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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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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00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
|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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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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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0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1
|
|
|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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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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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00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2
|
|
|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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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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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0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4
|
|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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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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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00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5
|
|
|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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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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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00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6
|
1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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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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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1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6
|
2
|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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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0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1
|
|
|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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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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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
|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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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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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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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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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2
|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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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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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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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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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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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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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
|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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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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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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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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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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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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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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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
|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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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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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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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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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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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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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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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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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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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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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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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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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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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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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2
|
|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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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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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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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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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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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3
|
|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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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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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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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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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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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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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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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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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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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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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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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6
|
|
|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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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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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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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05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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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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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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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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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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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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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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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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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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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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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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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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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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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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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0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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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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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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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0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2
|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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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0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6
|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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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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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0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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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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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068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
|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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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068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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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101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1
|
|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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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103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3
|
|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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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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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068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4
|
|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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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068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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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06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1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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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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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068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2
|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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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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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11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
|
청문
|
|
1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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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11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1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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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11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1
|
|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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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14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4
|
적용의 배제
|
|
|
|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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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2
|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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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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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17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
|
|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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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1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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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17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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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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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17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다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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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18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2
|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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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18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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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조의2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
|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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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14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
|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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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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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070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1
|
|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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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1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
|
|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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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1
|
|
|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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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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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1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3
|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
|
|
|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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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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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4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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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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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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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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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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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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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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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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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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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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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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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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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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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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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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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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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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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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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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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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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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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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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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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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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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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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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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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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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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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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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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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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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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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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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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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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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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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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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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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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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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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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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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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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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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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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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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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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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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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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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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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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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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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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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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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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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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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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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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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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