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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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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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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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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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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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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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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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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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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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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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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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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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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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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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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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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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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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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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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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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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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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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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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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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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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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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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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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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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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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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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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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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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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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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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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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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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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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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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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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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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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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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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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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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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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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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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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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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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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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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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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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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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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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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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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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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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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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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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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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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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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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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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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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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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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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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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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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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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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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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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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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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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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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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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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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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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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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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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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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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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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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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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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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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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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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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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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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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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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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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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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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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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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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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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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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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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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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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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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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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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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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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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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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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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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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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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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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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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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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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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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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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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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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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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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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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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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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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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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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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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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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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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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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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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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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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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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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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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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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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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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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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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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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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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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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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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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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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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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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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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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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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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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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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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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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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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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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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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