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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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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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page Total 1,3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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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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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2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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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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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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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4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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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4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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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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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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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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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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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39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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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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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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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4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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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8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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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8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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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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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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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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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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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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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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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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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9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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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29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1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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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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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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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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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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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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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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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4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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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0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6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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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0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5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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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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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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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14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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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30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3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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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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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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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30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1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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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0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1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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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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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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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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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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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1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1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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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5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5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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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9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2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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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29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3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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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29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5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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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32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나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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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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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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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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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3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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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32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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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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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3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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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3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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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3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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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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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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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3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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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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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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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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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3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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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3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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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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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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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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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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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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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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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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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3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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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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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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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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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1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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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15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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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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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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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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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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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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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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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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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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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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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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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6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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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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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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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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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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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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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3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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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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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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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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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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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5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3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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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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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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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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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2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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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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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3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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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5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7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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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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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2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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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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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3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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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15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3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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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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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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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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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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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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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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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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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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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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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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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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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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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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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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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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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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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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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1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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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38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0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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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29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2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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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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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4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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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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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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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4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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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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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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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19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6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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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19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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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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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7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가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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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가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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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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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7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1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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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7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3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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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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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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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8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2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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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8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2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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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5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7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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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9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7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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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9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기본설계  1  2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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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9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기본설계  1  3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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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10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8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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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10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9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1  1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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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12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3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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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12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3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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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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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13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3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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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13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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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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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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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14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4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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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14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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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15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6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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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15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3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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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47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2009.12.14>  20091214  20091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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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46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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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5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3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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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5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2010.8.11>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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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47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2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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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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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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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92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5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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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092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6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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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48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3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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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098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목적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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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88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7   방부조치  1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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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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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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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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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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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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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1      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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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0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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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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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2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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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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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1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71024  2017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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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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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7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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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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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8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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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110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2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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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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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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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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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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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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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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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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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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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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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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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26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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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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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2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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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3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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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4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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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5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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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6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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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7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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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8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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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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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거  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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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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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너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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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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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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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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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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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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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바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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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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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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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자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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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차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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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카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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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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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파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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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하  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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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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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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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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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1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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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가  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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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나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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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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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라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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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마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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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바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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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사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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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아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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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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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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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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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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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카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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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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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가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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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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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나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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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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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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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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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라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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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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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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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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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바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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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사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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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아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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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자  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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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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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카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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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타  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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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파  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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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하  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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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가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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