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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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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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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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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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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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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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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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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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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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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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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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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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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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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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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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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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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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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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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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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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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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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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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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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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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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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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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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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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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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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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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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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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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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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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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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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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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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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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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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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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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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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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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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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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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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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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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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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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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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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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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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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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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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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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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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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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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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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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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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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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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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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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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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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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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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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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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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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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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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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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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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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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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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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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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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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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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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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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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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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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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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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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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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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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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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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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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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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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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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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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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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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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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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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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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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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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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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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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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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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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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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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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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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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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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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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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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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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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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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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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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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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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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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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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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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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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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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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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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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