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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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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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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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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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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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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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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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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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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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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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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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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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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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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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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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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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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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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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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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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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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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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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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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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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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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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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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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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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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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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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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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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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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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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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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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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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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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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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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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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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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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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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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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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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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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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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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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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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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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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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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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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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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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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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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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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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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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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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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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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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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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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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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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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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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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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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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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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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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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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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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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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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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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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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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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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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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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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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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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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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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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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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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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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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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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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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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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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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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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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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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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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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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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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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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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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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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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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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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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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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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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