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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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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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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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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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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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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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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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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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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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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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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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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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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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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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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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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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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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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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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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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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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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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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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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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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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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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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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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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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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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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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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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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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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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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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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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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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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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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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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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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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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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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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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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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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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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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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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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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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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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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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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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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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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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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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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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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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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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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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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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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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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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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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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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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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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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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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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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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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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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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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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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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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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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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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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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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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