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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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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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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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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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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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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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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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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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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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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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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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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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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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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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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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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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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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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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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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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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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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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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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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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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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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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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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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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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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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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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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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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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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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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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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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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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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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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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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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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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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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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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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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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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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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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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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6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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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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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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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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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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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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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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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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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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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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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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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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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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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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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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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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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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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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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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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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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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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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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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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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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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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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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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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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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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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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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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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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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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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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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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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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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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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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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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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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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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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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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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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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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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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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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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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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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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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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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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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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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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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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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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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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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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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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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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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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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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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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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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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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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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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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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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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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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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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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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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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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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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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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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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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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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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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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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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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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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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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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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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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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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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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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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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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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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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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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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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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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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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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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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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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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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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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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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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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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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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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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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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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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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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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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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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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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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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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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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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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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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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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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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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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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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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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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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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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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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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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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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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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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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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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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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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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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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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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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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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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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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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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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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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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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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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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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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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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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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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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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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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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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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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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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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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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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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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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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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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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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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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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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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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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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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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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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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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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개정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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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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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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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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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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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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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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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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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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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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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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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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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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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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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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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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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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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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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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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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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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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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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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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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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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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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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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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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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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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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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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