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38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72696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3
72774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
1947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5
27956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
26789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7
119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8
119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9
34203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
313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
2030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2
1993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3
20457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Modify
Delete
14
7259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
6113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
983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7
6262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4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8
984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1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
6294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20
6304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2  3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1
991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22
994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23
10048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3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