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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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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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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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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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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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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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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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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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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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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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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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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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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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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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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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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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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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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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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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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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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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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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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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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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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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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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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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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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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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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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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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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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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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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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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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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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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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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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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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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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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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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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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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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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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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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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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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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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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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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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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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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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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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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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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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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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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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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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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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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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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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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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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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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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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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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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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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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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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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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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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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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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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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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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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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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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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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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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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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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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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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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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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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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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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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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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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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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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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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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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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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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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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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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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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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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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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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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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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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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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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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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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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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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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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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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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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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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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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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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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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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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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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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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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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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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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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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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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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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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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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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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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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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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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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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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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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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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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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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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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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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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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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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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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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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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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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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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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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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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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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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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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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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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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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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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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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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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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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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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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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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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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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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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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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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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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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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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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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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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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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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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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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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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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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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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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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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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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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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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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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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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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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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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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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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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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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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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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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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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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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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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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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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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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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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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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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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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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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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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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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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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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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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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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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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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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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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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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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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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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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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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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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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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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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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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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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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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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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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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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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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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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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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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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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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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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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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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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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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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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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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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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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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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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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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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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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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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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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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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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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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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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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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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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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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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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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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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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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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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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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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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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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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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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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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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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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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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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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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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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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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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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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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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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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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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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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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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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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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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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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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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6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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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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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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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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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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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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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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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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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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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43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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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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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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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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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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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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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83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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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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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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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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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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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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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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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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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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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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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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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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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49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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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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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20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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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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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063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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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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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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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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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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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4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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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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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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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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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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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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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2359
History
|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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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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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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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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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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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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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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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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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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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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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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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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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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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482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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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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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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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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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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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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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07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3
|
|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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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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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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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10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9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3
|
|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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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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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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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13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
|
|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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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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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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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133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2
|
|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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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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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13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3
|
|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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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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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13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6
|
|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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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44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4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
|
|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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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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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888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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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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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891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1
|
|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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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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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901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6
|
기금의 귀속비율
|
|
|
|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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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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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432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9
|
식중독 원인의 조사
|
1
|
|
|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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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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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92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2
|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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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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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356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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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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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56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
|
|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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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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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530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
|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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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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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60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1
|
|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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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60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2
|
|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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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2587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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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040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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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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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174
|
1788
|
의료법
|
89
|
벌칙
|
|
1
|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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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176
History
|
1788
|
의료법
|
90
|
벌칙
|
|
|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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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6320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1
|
|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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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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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207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안내표시기준
|
|
|
|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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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5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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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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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5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5의2
|
|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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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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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115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
|
|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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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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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22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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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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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156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2
|
|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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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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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166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2
|
중요 사항의 변경
|
|
|
|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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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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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941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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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94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6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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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171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
|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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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950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
|
1
|
|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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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7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2
|
|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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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라
|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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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5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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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44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5
|
|
|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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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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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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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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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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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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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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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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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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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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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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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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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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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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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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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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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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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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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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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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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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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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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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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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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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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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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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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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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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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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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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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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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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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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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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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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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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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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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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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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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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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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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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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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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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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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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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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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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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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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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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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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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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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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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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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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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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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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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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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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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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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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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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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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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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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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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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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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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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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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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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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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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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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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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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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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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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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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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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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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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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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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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체는 법 제61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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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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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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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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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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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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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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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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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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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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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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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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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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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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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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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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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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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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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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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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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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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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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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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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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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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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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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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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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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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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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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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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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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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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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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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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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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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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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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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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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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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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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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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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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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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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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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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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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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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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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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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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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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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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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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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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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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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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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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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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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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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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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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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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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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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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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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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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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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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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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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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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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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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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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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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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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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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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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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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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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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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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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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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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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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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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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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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신설 2014.7.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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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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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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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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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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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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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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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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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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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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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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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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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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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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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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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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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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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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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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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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