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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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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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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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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63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4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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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42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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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487
1823  건축법  2   정의  2  27    27. 관광 휴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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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563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라  라. 관광휴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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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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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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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208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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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6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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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224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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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32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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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788
1821  도로법  2   정의    2  가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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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499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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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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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59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아  아. 주민휴게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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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40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2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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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40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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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212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2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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